부동산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양도소득세율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의 모든 경비가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비용으로 세무서에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산출하려면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부동산 양도차익은 취득 당시 매수가액에서 매각가액에 남는 금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비과세 급부 요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를 법령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금액, 양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취득가액은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취득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취득당시 취득에 대한 소송비용, 이자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고가 주택의 과세 기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에 소요된 수선비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1.부동산용도를 변경하여 개조한 경우2.건물 등 대피시설물의 설치 3.보일러 등 냉난방장치 설치 4. 엘리베이터 설치 5. 베란다 확장 비용 6. 새시 교체 비용

비과세 요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실제 경비가 지출된 것을 확인하는 금융 증빙자료와 견적서, 공사계약서 등을 갖추고 있으면 필요 비용 경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액인데,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 가치의 증대이며 수익적 지출액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다는 부동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1가구1주택양도세수익적 지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벽지,바닥판,싱크대교체비용2.주방기구,교체비용3.부동산내외벽도장작업 4.보일러 수리비용, 5.옥상외벽 방수비용 6.하수도관 교체비용 7.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 비용 8. 타일 및 변기공사비 9. 파손된 유리교환비용 10. 기와 교체비용 11. 바닥 공사비 등입니다.인테리어 공사시 세금계산서를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다주택자의 중과세율재개발, 재건축공익보상법 및 법률에 의거 부동산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 수용재결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로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무조건적인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협의보상금액이 5천만원 증가했다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법인세율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재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대수선할 경우 철거비용도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에 따른 비용도 필요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양도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아래와 같습니다.1.증권거래세2.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시점)3.공증비용, 인지대4.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비용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재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대수선할 경우 철거비용도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에 따른 비용도 필요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양도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아래와 같습니다.1.증권거래세2.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시점)3.공증비용, 인지대4.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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