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류 지급 조건 정리

2024년 들어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22년 8월~23년 8월 1년 동안 1차를 시행했는데 총 9만 7천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24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의 2차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접수 방법, 지급 내용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 조건

1차와 거의 비슷한데 소득자산 요건이 좀 달라졌어요.1. 먼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때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데 최소 납입금액은 첫 달 2만원이며 선정된 후에는 임의로 납입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89년~05년생이고, 2025년은 90년~06년생이 가능합니다.

2. 이때유형은청년가구와원가구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각각정의하는것이다릅니다.① 청년가구 :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의 가족 전원을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② 원가구 : ①을 포함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말합니다.3.각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도 다르지만 각각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① 중위소득 60% 이하(1일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②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중위소득평가액 공식 상시근로 + 기타사업 + 재산 + 공적이전에 의한 모든 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계산

재산가액의 경우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미혼부모 및 중위소득의 50%인 1인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부모와 분가하여 생활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4. 주택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월세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인 5.5% 적용 시 월세와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ex)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 80만원인 경우 환산액 55만원/ 12개월 계산시 80만원 + 45,800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해 총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이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급조건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월세지원을 받던 중 방학,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시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그러나 사업기간 내인 24년 3월~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 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남은 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군입대나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주택 소유자 및 도부나 자치체에서 실시하는 공공 임대 주택 등, 주거비의 경감을 다른 것으로부터 받은 경우와 함께, 이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① 분양권, 임차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친인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집의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 이때 지자체의 월세 지원 및 해당 사업 1차 선정된 인원이면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거주지에 관한 주민센터를 진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현재 20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이때 신청한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24년 5월 신청 시 소득재산 검증 후 7월경 대상 여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이후 8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5월~7월분을 소급해 4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20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이때 신청한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24년 5월 신청 시 소득재산 검증 후 7월경 대상 여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이후 8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5월~7월분을 소급해 4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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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2. 신청방법은 먼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한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사이트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필요시 다른 서류 요청 가능) 이후 각종 민원의 경우 LH전담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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