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 회복은
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 주식 리딩 사기, 내 소중한 돈을 되찾으려면 형사 법 전문 저 퍼머 선경입니다.기사를 보면 어느 특정인이 “유사 수신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수신 행위는 은행 법이나 저축 은행 법 같은 인허가를 미끄러져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행위를 의미했습니다.이런 기업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약정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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